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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이여

치아파절로 오셔서 근관치료를 하는경우에 상병명이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해도 되나여??
그리고 첫째날 디펄핀 넣을때는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하고 다음 발수부터는 치수염으로 해도되나여?? 아니면 계속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하는건가여?? 그리고 치아의 마모증으로도 근관치료가 되나여??

작성자주민

작성일2007.08.01

장영희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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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아의 파절로 인하여 근관치료시 개방성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아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이상 상병은 근관치료 종결시 까지 개방성치아의 파절로
적용합니다.

2. 마모로 인하여 치수가 노출된 경우 치아의 마모증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 마모로 인한 신경노출로 근관치료 시행..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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