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고재욱
작성일2007.08.01
장영희
| 2007.08.01
안녕하세요~네.. 전치부 크라운제거 하신것은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산정하며.. 포스트제거를 하신경우 금속제포스트제거 항목으로 산정합니다.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근관장측정검사,근관확대,성형,세척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해당의원에서 근관충전 이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를 하신 경우라면..위의 항목중 근관치료에 행위료에 해당하는 근관확대,성형,근관세척은 수량 50%로입력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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