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아~ 한가지더요~!!

re-endo를 한 경우에.. 행위료를 50%만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50%만 어케 청구하는거예요?

확대나 세척 같은경우 다 1로 나오던데..

어디서 변경을 해야 하는건가요?

글구 서술에.. 통증호소로인해 재발수함.. 이렇게해도 맞나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7.31

장영희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해당의원에서 근관충전 마무리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재근관치료시 행위료는 50%만
산정하며 재료대는 100% 산정합니다.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충전 의 수량 부분에 클릭후 뜨는 수량의 50%만 산정하여 주세요~

예를들어 수량이 1일 경우 0.5로 수정하여 주세요~

재근관치료시 내역설명란에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면 되시구요..
과거에 한번 발수가 이루어진경우 재발수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관의 가타파챠포인트
제거시 근관내기존 충전물 제거 항목으로 산정하여 주세요~

김세진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데요.. 항목에 0.5는 없거든요..

수가자료나 묶음자료가서 고쳐야하는건가요?

수량이 1~10까지만 나와서.. 어디서 고쳐야하는거예염?

장영희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수량 1의 부분을 클릭하면 수량조절 창이 뜹니다. 여기서 수량조절하여 주세요..

김세진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닌깐요.. 그 수량조절에 0.5가 없구 1~10까지 있어요..

수량조절에 0.5가 없어요 50%도 없구요 ㅠㅠ

장영희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답변을 정확히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이 두가지 인데요..제가 Andplus 제품에 포함된 기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데로 앞으로도 수량조절 하시면 되시구요..

좋은하루되세요^^

김세진

| 2007.08.01

수정하기 삭제하기

넹~ 감사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