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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굼해요~

36번이 아프다고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사진을 찍어보니..아무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처방전을 발행드렸습니다.

이럴때..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상병명은.. 어떤게 적합한거죠?

상병명을.. 치수염으로 하고.. 서술란에.. 통증호소로 처방함이. 맞나요?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7.31

장영희

|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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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엔 유추되는 상병을 적용하여 주세요~ 원장님께서 진단후 의심되는 진단명
또는 치아상태와 가장 근접한 진단명을 적용하여 주세요..

내역설명란에 환자분께서 통증호소로 처방전 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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