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정렬
작성일2007.07.30
장영희
| 2007.07.30
안녕하세요~~해당의원에서 시술한 부위의 재 봉합의 경우 수술후처치 항목으로 산정하며.. 시술시와동일한 상병으로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재봉합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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