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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법인인증서

법인인증서를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해서 인증서 설치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1일부터 본인부담정액제폐지라는 문자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진료비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7.28

姜惠淑

| 200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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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절차에 대해 공지사항에 화면과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현재는 65세 미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률/정액제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8월 1일부터는 정액제는 폐지되고 정률제로만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의원급의 경우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정률은 30%이므로
만약 환자의 총진료비가 18,610원이면, 본인부담금은 5,500원이 됩니다.

18,610원 × 0.3 = 5,583원 <= 의원급의 경우, 100원 미만 절사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공지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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