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증서를 신청했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해서 인증서 설치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1일부터 본인부담정액제폐지라는 문자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진료비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회사에 문의해서 인증서 설치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1일부터 본인부담정액제폐지라는 문자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진료비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7.28
姜惠淑
| 2007.07.28
인증서 발급절차에 대해 공지사항에 화면과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인증서 등록을 해주시고요,
현재는 65세 미만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정률/정액제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8월 1일부터는 정액제는 폐지되고 정률제로만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의원급의 경우 총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정률은 30%이므로
만약 환자의 총진료비가 18,610원이면, 본인부담금은 5,500원이 됩니다.
18,610원 × 0.3 = 5,583원 <= 의원급의 경우, 100원 미만 절사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공지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