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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치료후 A.F 과 I&D 를 함께 한 경우?

36번을 ENDO치료후 A.F하였는데 이날 I&D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럴 경우A.F 와I&D 모두 100% 산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A.F 만을 산정하고I&D는 청구할수 없나요?

작성자나루터

작성일2002.03.30

김미란

|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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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 치아의 신경치료는 근관충전까지 적용한 후의 충전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관충전 후에 아말감 충전과 동시에 실시하는 내소염술은 100%산정이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단순 치수염이 아닌 근단치주농양이나 혹은 내소염처치를 하는 당일에만 #36번치아에 급성치주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소염을 한 치아의 구강상태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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