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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ndo & Flap

안녕하세요.. 오늘두 어김없이 질문드리네요..^^:

1. 저희치과에서 작년10월 초진으로 내원하셔서 re-endo받은 치아가 이번에 다시 통증호소하셔서 re-endo결정하고 치료 시작하셨는데요.. 통증원인이 처음 치료할때 발견이안됬던 근관하나가 원인이였습니다.. 이때 청구역시 re-endo로 청구가 맞나요?? 새로운 근관인데 발수로 청구가 맞나요?

2. 치은박리소파술시엔 x-ray, probing,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환자분께서 #16만 치은박리소파술 진행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16만 부분 보험치석제거가 가능할까요?
또 치석제거후 3일뒤 Flap바로 진행하시는데.. 그 기간은 괜찮은가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7.07.27

장영희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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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새로 발견된 근관에 대해서는 발수부터 산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근관도 재근관치료를
하셨다면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산정후 발수 이후의 항목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견된 근관에 대하여 청구시 내역설명란에 과거 근관치료 된 치아의 추가 근관발견.. 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네.. 해당부위만 치석제거 산정이 가능하며.. 3일후 박리소파술을 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송아영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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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렇다면 새로운 근관 추가발견이어도.. 치료받았던 치아이기에 재진으로 청구해야 맞는건가요?

장영희

|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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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진으로 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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