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민
작성일2007.07.27
장영희
| 2007.07.27
안녕하세요~1. 치아의 파절로 근관치료를 하신 경우 개방성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2. 재료신고에 대하여 저희 홈페이지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글번호 95 치료재료 구입신고및 재료변경방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진행과정에서 어려운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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