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도와주세요..

1)타치과에서 tomy상태로 내원하셨는데...위에 zoe가탈락되어 zoe임시충전해 드렸습니다..이거는 보통처치로 해도 될까요??상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2)crown 제거할때 마취 청구가능한가요??

3)5년전 충전한 아말감을 연마했습니다..이거는 초진인가요?재진인가요/?

4)만9세 환자분이 상악 우측 AB 좌측AB root 남아서 발치했습니다.
상병을 잔존치근으로해야하나요??아님 유치만기잔존이 좋을까요??

작성자김선혜

작성일2007.07.26

장영희

| 2007.07.2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타의원에서 치수절단후 내원하셨다면 K04.0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타의원에서 치수절단 후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2. 네..보철물제거시 마취청구가 가능하나... 보철물제거후 바로 비급여진료를
하신 경우라면 마취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초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4. 유치의 만기잔존으로 root 만 남은 상태라면.. 치아 맹출의 장애 상병으로 발치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유치만기잔존..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