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해임
작성일2007.07.25
장영희
| 2007.07.25
안녕하세요~4월달에 구강내소염술과는 별개로 7월달에 시술하신 치주소파술에 대해서는 전처치로치석제거가 있으셔야 합니다.상병명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K05.0 ~ K05.5 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해임
전처치로 스켈링이 없었는데...처방도 1일분이 나갔고... 애매해요....4월의 후처치로해서 치주후처치는 안될까요??
7월의 처치가 4월의 시술과 연관된 시술이시라면.. 내역설명과 함께 기본진료비만 산정이가능합니다.후처치는 시술후 치유과정을 지켜보는 단계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급성치주염으로 큐렛을 하신 경우라면..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 항목으로청구가 가능하며.. 처방전 발행도 가능합니다.단, 초진시 치근활택술도 일률적일 경우엔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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