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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신고 재청구관련

안녕하세요~

심사결과 통보서에 F.C(신흥) 증빙자료 미제출 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이 원장님이 바뀌면서(양도양수) 그전에 사용하던 재료를 다 신고했는데 F.C 만 빼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듯합니다.

이러면 재료대 신고한 6월까지는 다 삭감이 될텐데..

F.C 만 재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미성

작성일2007.07.24

장영희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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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료구입신고서 누락으로 삭감되신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누락되신 F.C 재료대를 신고하시구요...재심사조정청구서 작성후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재심사조정청구서는 앤드윈 메인화면 →보험청구에서 맨윗줄의 이의신청서 클릭→
재심사조정청구서 선택하셔서 작성합니다.

재심사청구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심평원으로 여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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