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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예전 신경치료한이가 깨지셔서 치은절제술과아말감충전을 동시에 하였는데요..동시에 청구가가능한가요?이럴때는 상병명이 치수염인가요?파절로 해야하나요?

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7.23

장영희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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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절제술과 아말감충전 시술 사유가 치아의 파절 이셨다면.. 파절 상병으로 치관확장술
- 치은절제술과 아말감충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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