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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치아의 정출로 인해 연마하여 보통처치항목으로하고 서술에 기재했는데 이럴땐 상병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 전 치아형태이상이나 위치이상으로 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2. 우식이 깊어 제거중 신경이 노출되면 치수염으로 해도 되나요?
우식으로 인한 근관치료 상병엔 어떤 것이 되는지요...

3. 치근부위에 파절 양상으로 보여 x-ray촬영 했는데 구조물이었어요.
이럴때 상병을 치아파절로 해야하는지,, 전 k08.9로 했거든요..

4. 구강내소염술 절차가 있나여?? 저희 원장님은 k04.7 내원했을때 바로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하는데... 전처치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을 해야하는 건지요?

5. 같은날 동일치아에 치관확장술과 근관치료를 했는데...
전에 제가 문의했을때 치관확장술(백악질우식상병)과 근관치료(k04.0)각각 다른 상병으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같은날 다른 상병으로 하는건 가능한가요??? 원래는 치은연하우식제거로 치관확장술을 했는데 우식제거시에 치수가 노출되어 그날 발수까지 들어갔거든요..

6. 작년에 신경치료하다가 중단하여 내원했는데 심한 swelling으로 내원하였어요. 이미 open된 상태에서 내원하였구요. 처방에 k04.7상병으로 드레싱하였는데 근관세척이라고 하기엔 그래서 보통처치항목에 당일은 open으로 하였고
둘째날은 close했는데 이때도 보통처치로 했어요.. 제가 맞게 한 건지요?

넘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자세한 답변 해주실거라 믿어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7.21

姜惠淑

| 200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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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아의 정출이나 함입으로 인한 처치시 적용 상병은 'S03.2 치아의 탈구'이며,
치아 정출로 인한 처치임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우식이 깊어 치수가 노출되어 근관치료시엔
우식 상병이 아닌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3.
K08.9 상병코드는 치아나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등의 지지구조에 장애가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치근부위 파절이 의심되어 X-Ray촬영을 하셨으면 치아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촬영하시게 된 사유를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구강내소염술시에는 치주수술과 같이 전처치(치석제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후 후처치를 수반해야 하겠으나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5.
동일 치아에 근관치료와 치관확장술 시행시 각 상병의 적용도 가능하며,
동일 상병으로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각 상병 적용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6.
근관치료 중단 후 다시 내원하여 근관치료를 계속 하시는 경우는
해당 근관치료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관내 첨약처치를 하신 경우이시면 근관세척으로 적용하시고
치료 중단 후 재내원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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