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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파절..상병명문의.

개방성 파절과 폐쇄성파절 중 어느 것으로 해야하나요??

외관상으로 보기에 치관은 건강한 듯 보이나...혀로 밀었을때 치아가 흔들거리는 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치근의 파절이 뚜렷하게 나타났구요..

치관파절로 하려니까...상병명 문구가 떠서 글 올립니다.


그리고....
유치 발수후 1년후에 내원..
발치(엑스에이촬영있고, 마취없음)한 경우(발치시기가 아닌 유치)

상병명도 알려주세요...

작성자장해임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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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치근 파절의 경우 폐쇄성 파절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해당치아를 발치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발치 사유를 상병명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장해임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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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치한 사유...

1회 내원하여 (P.E)후 내원하지 않아 와동밑으로 까지 우식이진행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발치 하였습니다.

장영희

| 20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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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으로 인하여 발치 하셨다면.. K02.8 기타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적용하여 주시고..
내역설명란에 1년전 근관치료 중단으로 우식이 번져 치료 불가능..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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