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영란
작성일2007.07.19
장영희
| 2007.07.19
안녕하세요~~네~ 유치의 경우도 치근분리술로 발치시 난발치의 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란에치아분리술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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