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글만 보아오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실때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아님 집안이 어렵다거나 하시면 스켈링을 보험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나중에 보험청구후 증감내역으로 본인 추가부담이란 제목으로 청구금액이 모두 환자분께 돌아가여 결국엔 저희 치과는 한푼도 받질 못하구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전악스켈링후 연계하여 치주소파나 치주낭 측정등 여러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전악스켈링을 하고나서 부당청구를 할수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통보가 된 것들은 다시 보완청구하거나
조금이라도 지급결정액을 늘릴수는 없는 건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보완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타치과에서 오래전에 아말감을 하고
저희 치과 내원시 대개 아말감 polishing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상병명 k0.21 k0.20으로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되어 오더군요
원래 그런건지 저만 모르고 있던건지
제가 보험청구엔 아직 잘 모르는게 많아서
글쓰는데도 어렵고 그러네요
운영자분께서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