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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개측 cer.ab하기위한 치은절제술은?

보험청구가 되나요?

그리구요, 환자분이 동통을 호소하셔서 근충하기로 했었는데 근관세척한후 calcipex 삽입했거든요..
이럴경우 이유서술하고 근관세척과, 근충(소아)로 청구가능한가요?

그후 calcipex제거 할때 근관내충전물제거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7.18

장영희

| 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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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하여 치관길이 확장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은절제술[GVT]은 치주관련 시술로 치주염이 심하여
치은이 비대된 경우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칼시팩스는 임시근관충전제로 근관충전의 목적으로 장기간 근충시에는 소아근충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단기간에 넣어다 빼실 예정이시라면.. 별도로 근충은 청구가 불가능하며..
근관세척 항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충과 근관세척은 함께 청구가 불가능하며.. 칼시팩스및 비타팩스와 같은
임시근관충전제의 제거시에는 근과내기존충전물 제거 항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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