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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와 치은절제술

12세 학생으로 #12치아를 근충(메타팩스충전함)과 치은 절제술을 동시에 적용한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근충은 상병명을 K04.치수염 그대로 하고
치은절제술은 K06.1 치은비대로 하고 치은판 절제술을 적용하나요..
다음날 드레씽은 치주후 처지간단으로 청구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최재심

작성일2007.07.16

姜惠淑

|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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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치은비대로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는 올려주신대로 청구하시고요,

신경치료 후 보철 목적으로 짧아진 치관의 길이 확보 위해 잇몸을 절제하신 경우는
동일 상병(K04.0) 적용하시고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치관확장술(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판절제술 후의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단순)으로,
치은절제술 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가)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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