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소염술시..

구강내소염술하실때...
반드시 메스로 절개를 해야만 하는 경우만.. 산정이 가능한다고 하잖아여?..
저희 원장님들께서는 가끔 사진을 안찍어주시는데..
이런 경우 삭감에 요인이 될수 있나여?
그럴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원장님들께 사진을 꼭 찍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없어도 삭감이 되질않나여?..
메스로 절개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상태가 어떤지, 사진이 있어야 하지 않나여?...

작성자홍은숙

작성일2007.07.13

姜惠淑

| 2007.07.14

수정하기 삭제하기

내소염술시 방사선촬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처치하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성치주염(K05.2)이나 근단주위농양(K04.7)으로 인한 동통 완화와 치료 목적으로
잇몸을 절개하여 배농을 하는 경우 내소염술로 적용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