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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절로 인한 발치

S02.5로 파절편 제거후 다음날 내원하여 치아를 발치하였습니다.
S02.5로 발치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님 K08.3으로 치아파절로 인한 잔존치근으로 발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조선주

작성일2007.07.13

姜惠淑

|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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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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