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치조골 성형술시 상병명은 어떤걸로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타치과에서 발치후 s/o하러온경우 수술후 처치로 하고 내역설명 하면 되는지....

한가지더요~ㅋ 미성숙영구치를 endo했는데 아직 다 성숙되지않아서
비타펙스 상태에서 6개월 지내본후 c/f하기로 했거든요~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자한희정

작성일2007.07.12

장영희

| 2007.07.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1. 치조골성형술시 과거의 불규칙한 치조돌기의 상병인 K08.8 기타명시된 치아및 지지구조의
장애 로 적용합니다.

2. 네.. 타의원에서 발치후 내원으로 기재후 수술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치그첨성형술로 시술한 비타팩스 충전은 단순근관충전 항목으로 산정후 재료대를
비타팩스로 적용하여 주세요.. 또는 앤드컴 치아질환의 소아근충 코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후 가타파챠포인트로 근충시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