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대로 해당되시는 분중 한분이 저희치과서 치료중이신데요~
이분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 ( 신경치료, 레진포스트 등..)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일부터 바뀐 의료보험제도에도 보험되는 치료같은경우(신경치료)에는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이분같은 경우에도 건강유지비용에서 차감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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