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 대해 원장님의 차팅이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일에 치수절단, 마취, 표준촬영, 글래스아이오노머(GI), IRM 나온다면 이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게 젤로 좋은가요? 그리고 상병명은 치수염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신경치료에 관련된 주로 사용하는 상병명과 치주수술시 보통 쓰는 상병명 좀 알려주세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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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9
같은 부위에 치료를 일케 하신다는건지? 글구 신경치료시 상병명은 다음과 같아요 치수변성,치수내의 이상경조직현상,급성 근단성 치주염,만성근당성치주염,누수수반 근단치주농양,근단 치주농양,치근낭,근단조직 상세불명 질환,.......치주소파시 쓰는 상명명은 만성,급성 치주염...신경치료 상병명은 주로 재신경치료시 쓰는 상병명입니다.......
궁금이
| 2003.05.12
당일날 한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차팅이 되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수절단, 마취, 표준촬영, 글래스아이오노머(GI), IRM 나온다면 이 경우 어떻게 청구하는게 젤로 좋은가요?
루루
| 2003.05.12
소아는 치수절단 하는 날 충전을 하기도 하지요.. 글구 치수절단을 할 정도의 치아 였다면 상태를 알기 위하여 엑선도 촬영 했겠구요..마취는 당근 이겠지요.. 마취,엑선,토미(치수절단),글레스 충전 100% 청구하심 되잖아여..
궁금이
| 2003.05.13
루루님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이 경우 토미, 마취, 촬영, GI충전(100%)로 산정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 자료에서 봤을때 토미,마취,촬영(100%) 구 GF(즉처로 50%)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볼려구요
루루
| 2003.05.14
1996.10.10일 심의 결정된 자료를 보면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당일에 두가지가 다 이루어 져도 100% 인정한답니다....옛날 버전은 빨리 지워 버리세요..괜히 헷갈리기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