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7.11
장영희
| 2007.07.11
안녕하세요~~네.. 위의 경우는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료목적으로 치관길이의 연장술을 하신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심미적으로 치관확장술을 하신 경우엔비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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