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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이 보험이 안되는경우는 언제인가여?

안녕하세요?~

#27 버칼과 디스탈 부분으로 치은연하 마모 및 파절이 있으셔서
교합면부분은 인레이로 하셨고 서비칼부분은 레진으로 하려 하는데
치관확장술을 해야 하잖아요. 이럴경우 보험이 되나요?

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7.07.11

장영희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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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위의 경우는 치관확장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은 치료목적으로
치관길이의 연장술을 하신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심미적으로 치관확장술을 하신 경우엔
비급여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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