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진단서 발급시 1만원 받고 있는데..
청구노트에 (추가 발급 요할때(분실등 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우1통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
이라고 써있는데요~
환자분께서 다른보험사 여러군데 제출용으로 교부번호가 다르게 나갔을때.. 같은부위라도 1부당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치아파절 개방성 폐쇄성 구분을 파절부위의 노출 이라고 하셨는데..
패쇄성은 crack 계념인가요? 헷갈려서요..
청구노트에 (추가 발급 요할때(분실등 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우1통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
이라고 써있는데요~
환자분께서 다른보험사 여러군데 제출용으로 교부번호가 다르게 나갔을때.. 같은부위라도 1부당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치아파절 개방성 폐쇄성 구분을 파절부위의 노출 이라고 하셨는데..
패쇄성은 crack 계념인가요? 헷갈려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