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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단서

환자분 진단서 발급시 1만원 받고 있는데..
청구노트에 (추가 발급 요할때(분실등 으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우1통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
이라고 써있는데요~

환자분께서 다른보험사 여러군데 제출용으로 교부번호가 다르게 나갔을때.. 같은부위라도 1부당 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으면 되나요?

치아파절 개방성 폐쇄성 구분을 파절부위의 노출 이라고 하셨는데..
패쇄성은 crack 계념인가요? 헷갈려서요..

작성자박은정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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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진단서 발급비용은 1만원으로 과거에 권고된 적은 있으나..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비용은 아니므로.. 해상병원의 소재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발급비용과 여러장
발급하셨을때의 비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현재 심사경향으로 보면 파절로 인하여 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하며.. crack의 경우 패쇄성 치아의 파절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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