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희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안녕하세요~1. 구강내소염술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간단으로 산정하며.. 일주일에 2~3번 가량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 이상 시술시 내역설명과 함께청구가 가능합니다.2.구내염으로 인한 간단한 처치시 기본진료료만 산정하며.. 3번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구내염으로 오라베이스 도포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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