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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1종환자

건강유지비용이 6천원이 있는데 결재수단에 현금으로 1500원이 뜨는데

일반의원은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금액을 변경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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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원급의 경우 의료보호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처방전 발행시: 1,000원
처방전 미발행시: 1,500원 입니다.

결제수단을 현금으로 수납하실경우 현금란에 체크하시고..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을
원하시면 건강생활유지비란에 체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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