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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한가지더~~요~~!!

재료신고 말인데요~~??
확인해보니 2006년 10월정도까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임의로 작성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껄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2007년 1월부터 하면 될까요??
구입날짜는 그대로 할꺼구요~~
그런데... 여태껏,...
월별로 청구한 거랑은 무관할까요??~~

또 한가지~~~요!!
저희 치과는 여태껏 루트지엑스로 측정했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청구안함.)
심평원 문의해 보니...
신고가 안되어 있네요~~
어떡해야 하나요~`??
여태까지의 누락된 건~~??
윽~~ 머리가~~ 정말~~ 청구는 싫어요~~ㅋ


항상 정성스런 답변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시길~~~
또 자꾸 질문드릴꼐요~~*^^*

작성자윤수진

작성일2007.07.10

姜惠淑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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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10월에 구입한 치료재료까지 신고하셨으면
그 이후에 구입한 재료부터 각 구입일자를 기재하여 재료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먼저 하시고 재료신고를 나중에 하시는 상황이신데요,
이전에 신고하신 구입가와 같을 경우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단,,, 2006년 10월 신고이후 구입하신 재료신고를 해주세요.

2.
루트지엑스를 사용하여 근관길이측정을 하실 때
엑스레이촬영도 함께 시행하실 경우 두 가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엑스레이촬영 누락분에 대한 누락청구도 가능합니다.

루트지엑스는 심평원에 신고해 주시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의 '15. 의료장비구입시 제출서류 양식' 중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hwp'를 내려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와 사용 중인 루트지엑스 사진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진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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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누락청구분은어케하면되나요??~~
또,
루트지엑스는심평원신고하면언제부터청구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앤드윈자체에서제가수정해야할부분이뭔가요??
서술에...
근관장기기사용이라고서술해야하나요??

재료신고후수가변경작업은바로하나요~??

姜惠淑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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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트지엑스로 근관장측정을 하시면서 병행한 엑스레이촬영료를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근관장측정검사료는 청구를 하셨는지요?

만약 근관장측정검사료 청구도 하지 않으셨으면 엑스레이촬영료와 함께 청구하시는데요,
이미 당일 진료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셨을 것이므로
근관장측정검사료와 엑스레이촬영료에 대해서는 '추가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제품지원->앤드윈FAQ]의
'19.앤드윈으로 재청구하기 : 누락/추가청구' 자료를 참고해 보아주시는데요,

접수번호와 이전 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에 대한 심사결과통보자료가 필요합니다.

2.
루트지엑스를 구입하여 사용하신 날부터 청구 가능하므로
해당월 청구하시기 전에 신고를 해주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 중이시면 서둘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 주시고요,
심평원에 신고된 것이 확인되면 별도의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3.
우선 재료구입신고서에 신고할 모든 재료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후 [수가적용]을 하시고요, 아직 청구하지 않은 월청구분이 있으시면 청구작업 시작하시기 전에 '수가변경후 재계산'을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윤수진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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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할때요~~
신청번호입력을구입날짜로입력하고..
보낼떄는오늘날짜로해서...일괄적..
200707110001,0002,0003.....이런식으로송신했는데요~~??
별문제가있을까요??~~~
괜찮으면좋겠는데...ㅠ

姜惠淑

|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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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신고시 신청번호는 이전에 신고하신 번호와 구별하여 기재하시면 되며,
해당재료의 구입일자와, 구입량, 구입총액(구입단가)을 정확히 기재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료구입신고서에 구입하신 재료를 모두 기입하셨으면,
신고서 창 닫기 전에 [저장]-[수가적용] 해주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청구하시기 전에 해당 청구월에 대한 [진료비재계산->수가변경후재계산]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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