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안녕하세요~치주치료의 경우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됩니다.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함께 시술시 상위진료인 치주소파술만 인정되나 치주소파술 청구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치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후 청구하시면..심사에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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