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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치주소파

안녕하세요
급성 치주염으로 인하여 당일 스켈링과 치주소파를 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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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의 경우 두가지 시술을 동시에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됩니다.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
을 함께 시술시 상위진료인 치주소파술만 인정되나 치주소파술 청구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치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후 청구하시면..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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