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7.10
장영희
| 2007.07.10
안녕하세요~치주치료시 적용가능한 상병으로는 K05.0 ~ K05.6 의 범위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적용이 가능합니다.치주소파술시에는 마취가 필수사항으로.. 마취없이 청구시 치근활택술로 조정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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