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7.07.09
장영희
| 2007.07.09
안녕하세요~~치수감염으로 발수를 하신경우 K04.0 치수염 상병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근관치료시 상병은 근관치료의 사유를 적용하여 주세요~ 위의 경우엔 "치수복조후환자분의 통증호소로 발수 시술"로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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