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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 조정술 간단 시행시

교합지를 사용하여 교합 조정술을 시행했을 경우만 '교합조정술이
청구가 가능한거죠?
그리고 이 교합조정술을 청구할경우 상병명은 특별히 상관없는건가요>
ko5.2로 상병명을 청구했는데요.. .

작성자김설진

작성일2007.07.09

장영희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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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교합지를 이용하여 교합조정술시 교합조정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병은
교합을 조정하신 사유에 대하여 적용하여 주세요..

치주염 상병 또는 K07.2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4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등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설진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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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탈구로 교합조정술시에는 s03.2의 상병명인데 가능한가요????

장영희

|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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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교합조정술시 상병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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