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은영
작성일2007.07.06
장영희
| 2007.07.06
안녕하세요~~네~ 보철물제거 간단으로 산정후 발수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과거에"치수절단후 염증으로 인하여 발수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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