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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청구시

예전에는 모든 보험급여 청구를 원장님(치과의사)으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진료한 해당 의사선생님 이름으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가 하는데 치과위생사 이름으로 치석제거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임정욱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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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치과위생사의 치석제거 시술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원장님의 진단하에
치과위생사가 시술하는 것이므로..해당 원장님의 시술과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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