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선희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5
안녕하세요~원칙은 치석제거후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위와같이 치석제거후 한달후에 치근활택술을 하신경우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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