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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후,

일반으로 스켈링한후 한달후 다 근접한 시일내에 잇몸이 부워서 내원하셔서 마취하고 치근 활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럼 청구는 불가능 한가요 ? 아님 어떻게해야 하나요

작성자강선희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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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은 치석제거후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위와같이 치석제거후 한달후에 치근활택술을 하신경우 급성치주염 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의
청구가 가능하나..일률적일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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