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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 성형

#46 발치한 부위 설측 치조골이 날카롭게 남은부분을 골삭제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병명을 어떻게 해야할지..마취하고 Suture 처방과함께 나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천선향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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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조골성형술 시술시 상병은 K08.8 기타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불규칙한 치조돌기)
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조골성형술과 마취의 청구와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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