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천선향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5
안녕하세요~치조골성형술 시술시 상병은 K08.8 기타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불규칙한 치조돌기)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조골성형술과 마취의 청구와 처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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