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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글래스아이오노머나 아말감을 충전한 후 한달이내에 탈락되어 다시 충전하면 재료비100%, 행위료 50%잖아요....그런데 충전물 연마를 할때두 50%만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7.07.05

장영희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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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전물연마는 100% 산정이 가능합니다.

최현선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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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여....
치수복조했던 치아를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할때는 즉처가 아니라 충전으로 청구해야되죠??

장영희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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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처치로 치아진정처치나 보통처치, 치수복조 후의 충전은 즉처가 아니고
충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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