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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에관한...

G.P CONE제거를하고 근관세척을 할경우
상병명이 근단치주 농양이되어야 하는건지?
2월달에는 치수염으로 하고,
3월청구시 근단치주농양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KKOCHNIM

작성일2002.03.29

김미란

|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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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을 바꿔서 적용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치수염으로 내원을 해서 신경치료를 했는데,
근관충전 후 예후불량으로 근단치주농양이 생겨서 재 신경치료를 한다면 상병명을 바꿔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K04.1 (치수괴사)
K04.2 (치수변상)
K04.3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 형성)
K04.4 (급성근단성치주염
K04.5 (만성근단성치주염
K04.6 (누공수반근단치주농양
K04.7 (근단치주농양
K04.8 (치근낭
K04.9 (근단조직상세불명질환)

위의 상병중 해당환자의 구강질환에 알맞은 상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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