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안녕하세요~당일 치주치료를 두가지 이상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시면서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후 환자분 통증호소로치근활택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치근활택술이 필요한 환자분인 경우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