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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치석제거와 동시 부분치근활택~

전악치석제거 후
환자분이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치근활택술을 하였습니다.

이때 치석제거를 보험으로 청구를 해야하는건지요
아님 비보험청구 후 치근활택술 청구를 해도 되는건지요??

수고하세요~

작성자김희순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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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일 치주치료를 두가지 이상 시술시 상위진료만 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
전악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시면서 내역설명란에 치석제거후 환자분 통증호소로
치근활택술 시술로 기재하여 주세요~

치근활택술이 필요한 환자분인 경우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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