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검진은 진찰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안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구강검진을 하러 온경우에 진찰료를 청구할수 없다는건가요?
별도로 검진을 의뢰한것도 아닌건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계약맺은 초등학교 검진경우
청구 안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다음번 내원시 재진으로 산정하라고 하셧는데..
한달후에 내원해도 재진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한달이내에 왔을경우 재진으로 산정하라는건가요?
구강검진 당일..
x-ray 와 처방전이 나갔는데..
이경우 진찰료없음 으로 하고
다른건 그대로 청구하면되죠 ?
서술기재하고요?
구강검진......너무 헷갈려요 ㅠ
그러면 계약안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구강검진을 하러 온경우에 진찰료를 청구할수 없다는건가요?
별도로 검진을 의뢰한것도 아닌건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계약맺은 초등학교 검진경우
청구 안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다음번 내원시 재진으로 산정하라고 하셧는데..
한달후에 내원해도 재진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한달이내에 왔을경우 재진으로 산정하라는건가요?
구강검진 당일..
x-ray 와 처방전이 나갔는데..
이경우 진찰료없음 으로 하고
다른건 그대로 청구하면되죠 ?
서술기재하고요?
구강검진......너무 헷갈려요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