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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검진

학교구강검진은 진찰료를 청구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안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구강검진을 하러 온경우에 진찰료를 청구할수 없다는건가요?
별도로 검진을 의뢰한것도 아닌건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그리고 계약맺은 초등학교 검진경우
청구 안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다음번 내원시 재진으로 산정하라고 하셧는데..
한달후에 내원해도 재진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한달이내에 왔을경우 재진으로 산정하라는건가요?

구강검진 당일..
x-ray 와 처방전이 나갔는데..
이경우 진찰료없음 으로 하고
다른건 그대로 청구하면되죠 ?
서술기재하고요?

구강검진......너무 헷갈려요 ㅠ

작성자정보미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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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학교구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의뢰한 기관에
금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학교구강검진으로 해당의원에 내원시 진찰료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내역설명란에 학교구강검진차 내원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이미 첫 검진날 초진비용은 의뢰기관에 청구를 하셔야 하므로..다음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검진시 발견된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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