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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1종과 2종 보호 환자

이번에 바뀐게 1종은 처방전 미발행시에 1500원을 받고
처방전이 나가면 1000원을 받으라는거죠?
6000원을 다쓰면 본인에게 직접 받구요??
근데 2종은 어떻게 되는거예용??
2종은 예전하고 똑같이 받으면 되는건가요??
궁금해용~~ ^^;;

작성자송은지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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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었으나.. 7월 1일 부터는 2종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

처방전 발행시 1,000원 ,미발행시 1,500원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1종 환자분들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는데요..
환자분께서 가상계좌에서 차감을 하실지.. 현금으로 지불하실지 결정후 수납을 하시면
되십니다. 건간생활유지비 6,000원을 다 사용시에는 현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예전과 동일하게 수납을 하시면 되시구요.. 7월 1일 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저장시 승인번호를 받게 되어있으므로.. 승인요청후 승인번호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송은지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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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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