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박리

20일전 잇몸이 좋지않아 치근활택술을 시행한후 계속적으로 잇몸이 붓고 통증으로 인하여 치은박리(간단)술을 시행하였읍니다. 이럴땐 어떻게 청구를 해아하나요 ( 치근활택술시 상병명을 만성치은염으로 청구함 )

작성자김은정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치은박리소파술전에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처치가 필요합니다. 전처치 없이
치은박리소파술 시술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상태를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