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희
작성일2007.07.04
장영희
| 2007.07.04
안녕하세요~치석제거후 일주일정도 후에 치주처치(치근활택술및 치주소파술...)가 이루어지는 것이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시술하셨다면..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일률적으로 치석제거후 다음날 치주처치시 조정가능성이 있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