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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고정장치

상고정장치? 치간고정술? 잠간고정? 은 어떨때 청구가능한가요?
치주염으로 11번 ~~13번까지 wire로 고정한건 뭘로 청구하나요?


작성자김진희

작성일2007.07.03

장영희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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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치간고정술
악골골절, 치아탈구 등으로 치아를 고정하여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으로 아치바 등을 사용하여 1악을 고정하는 경우 산정

* 잠간고정술
불완전탈구치아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가 있는 치아를 잠간적으로 고정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복합레진을 이용한 경우나 복합레진과 강선을 이용한 경우 고정치아수에 따라 3치이하와 3치이상으로 구분하여 산정

* 상고정장치
상악구개부 매복치 발거,구개열수술등의 수술후 수술부위를 안정시키고 보호하여
혈종방지,부종억제등 합병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시 산정

치주염으로 인하여 와이어 고정을 하신 경우 잠간고정술 항목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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