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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근관 치료와 근관 치료

저희 환자가 5월 19일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지속된 통증으로 6월 8일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
재근관 치료를 하면 30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100%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30일 이내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하면 기타 치료를 50%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치료란 행위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근관 확대나 근관 세척 그리고 보철물 제거의 모든 행위가 50%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재 근관 치료하는 날은 50%로 하는게 맞는 거라면
신경치료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닌데 그 때마다 청구를 하면 50%로 근관 세척이나 근관 충전을 청구를 해야 하나요?

작성자최용실

작성일2007.07.03

장영희

|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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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기타치료란 근관치료의 행위료를 뜻합니다. 근관치료 완료후 30일 이내에 내원하여
시술한 근관치료는 치료가 종결되기까지 행위료를 50%만 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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