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환자가 5월 19일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지속된 통증으로 6월 8일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
재근관 치료를 하면 30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100%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30일 이내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하면 기타 치료를 50%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치료란 행위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근관 확대나 근관 세척 그리고 보철물 제거의 모든 행위가 50%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재 근관 치료하는 날은 50%로 하는게 맞는 거라면
신경치료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닌데 그 때마다 청구를 하면 50%로 근관 세척이나 근관 충전을 청구를 해야 하나요?
그런데 환자의 지속된 통증으로 6월 8일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
재근관 치료를 하면 30일 이후에는 모든 것이 100%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30일 이내에 재근관 치료를 시행하면 기타 치료를 50%로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타치료란 행위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근관 확대나 근관 세척 그리고 보철물 제거의 모든 행위가 50%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재 근관 치료하는 날은 50%로 하는게 맞는 거라면
신경치료가 한번에 끝나는게 아닌데 그 때마다 청구를 하면 50%로 근관 세척이나 근관 충전을 청구를 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