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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이요~

1)첫날 오셔서 내소염술을 시행했구요 일주일뒤에 오셔서 아프다고 하셔

다시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다시 내소염술로 청구해도 가능한가요?

2) 첫날 내소염술 하구요.. 둘째날 그 부위에 치석제거를 하고

이틀정도 지나서 그 쪽은 발치하였거든요.. 이런때 청구는 어케해요?

상병명을 급성 치주염으로해서 발치도 가능한가여?

작성자김세진

작성일2007.07.02

장영희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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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구강내소염술은 15일 이전에 내원하여 재시술시 구강내소염술 50%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시술하신대로 청구가 가능하나..내역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급성치주염으로 인하여
구강내소염술을 하시고.. 발치의 원인도 치주염 때문이시라면..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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